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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인권교육지원법안 철회 유감…입법 노력 계속"

입력 2018-10-08 12:00  

인권위원장 "인권교육지원법안 철회 유감…입법 노력 계속"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으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한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입법예고, 공청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으로 오해를 받고 철회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권교육지원법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국격이 향상되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등을 습득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아가 평화로운 세상 구현의 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비록 이 법안이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자진 철회됐지만 인권위는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와 정·관계 등 모든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합리적으로 법이 성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으로, 18대 국회부터는 의원입법으로 인권교육법 입법을 추진해왔으나 그때마다 종교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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