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3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700만원 등 인상된 출생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출산장려금보다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난 액수다.
군포시는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조례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생과 동등하게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외 출산은 원칙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다문화가정이나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출산한 경우에는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산장려금 신청 시기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올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군포시 합계 출산율은 1.10명으로, 경기도 1.06명과 전국 평균 1.05명보다 높다.(문의: 출산장려팀 ☎390-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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