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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NS홈쇼핑·아임쇼핑 법정제재

입력 2018-10-08 16:50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NS홈쇼핑·아임쇼핑 법정제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NS홈쇼핑의 '이경제 황제 침향원'과 아임쇼핑의 '원방침향원'은 지난 7월 방송분에서 일반식품인 '침향원'을 소개하면서 한의사가 출연해 '공진(供辰)의 원리', '군신좌사(君臣佐使)' 등 한의학용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출연해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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