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썬텍[122800]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썬텍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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