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주고객' 우체국보험 연금액 한도 25년째 연 900만원

입력 2018-10-10 06:01  

'농어민 주고객' 우체국보험 연금액 한도 25년째 연 900만원
사망보험금 21년째 최고 4천만원…김경진 의원 "물가상승 반영해 증액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농어민과 영세상인이 주 고객인 우체국보험의 연금액 한도가 25년째 연 900만원에 불과해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1997년 이후 21년째 최고 4천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초연금액은 1993년 이후 최고 900만원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 가입자 사망 때 가족이 받는 금액이며, 최초연금액은 연금보험 가입자가 1년간 받게 되는 연금 액수다.
우체국과 달리 민영보험사들은 1996년 보험금 한도를 폐지했다.
우체국이 보험금 한도를 증액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가입 한도와 신상품 출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FTA 조항은 "우본은 보험상품의 가입 한도를 인상하기 전에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과 연금액 상한액이 20여년간 제한되면서 농어촌 등지 서민의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보험액 한도액은 은퇴 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연 1천261만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연 1천63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으로는 2년 6개월간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한다. 일반 국민의 통상적인 사망보험금 기대수준인 최소 1억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우본은 2010년부터 금융위와 보험금 인상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과 국내 보험사들의 반발 등으로 제동이 걸리자 2016년 8월 이후로는 공식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우체국보험 지급한도액 증액이 필요하다"며 전 정부 이후 중단된 지급한도액 증액을 재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액 현황
┌─────┬────────────────┬──────────────┐
│ 기준년도 │ 우체국보험 │ 민영보험 │
│ ├────────┬───────┼───────┬──────┤
│ │ 일반사망보험금 │ 연금액(연간) │일반사망보험금│ 연금액 │
├─────┼────────┼───────┼───────┼──────┤
│ 1983 │1천만원 │ 300만원│1억원 │ 한도없음 │
├─────┼────────┼───────┼───────┼──────┤
│ 1988 │2천만원 │ 600만원│3억원 │ - │
├─────┼────────┼───────┼───────┼──────┤
│ 1993 │3천만원 │ 900만원│5억원 │ - │
├─────┼────────┼───────┼───────┼──────┤
│ 1997 │4천만원 │ 900만원│ 한도폐지 │ - │
└─────┴────────┴───────┴───────┴──────┘
(자료: 김경진의원실, 우본)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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