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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들, 직장내 상사 괴롭힘에 '골머리'…절반 이상 규제 나서

입력 2018-10-10 10:49  

日기업들, 직장내 상사 괴롭힘에 '골머리'…절반 이상 규제 나서
주요기업 56.4% '파워하라' 금지…정부는 기업에 방지책 의무화 입법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부하 직원에 대한 상사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규제 규정을 자체적으로 두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노무행정연구소'가 1~4월 상장기업과 자본금 5억엔(약 50억원) 혹은 종업원 500명 이상 주요기업 4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른바 '파워하라'를 막기 위한 사내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56.4%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에 실시된 조사 때에 비해 23.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파워하라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힘을 뜻하는 'power'와 괴롭힘이라는 의미의 'harassment'를 합쳐 만든 신조어다.


파워하라 방지 규정을 둔 기업들은 어떨 때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 등을 취업규칙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
도쿄신문은 파워하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 규정 정비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행정연구소 관계자는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울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며 "규정정비를 더 추진해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워하라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방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파워하라가 근로자의 생산성과 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지대책 마련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악질 기업은 회사명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이외에도 성희롱(세쿠하라·sex+harassment),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괴롭힘(마타하라·maternity+harassment), 성소수자 차별 등을 방지하는 규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했다.
세쿠하라 규제 규정이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의 69.3%였고, 마타하라를 막는 규정은 45.7%가 갖추고 있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을 가진 곳은 7.3% 뿐이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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