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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도 실업 급여 계속 타다 적발…첫 검찰 송치

입력 2018-10-10 11:28   수정 2018-10-10 14:40

취업하고도 실업 급여 계속 타다 적발…첫 검찰 송치
고용부 여수지청, 4대 보험 미신고 사업주도 함께 송치…고용보험수사관 첫 독자 수사 사례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10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 인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실업 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1∼7월 모두 810만원의 실업 급여를 받아 챙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처벌과 별도로 A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B씨는 추가징수금 등 모두 1천6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고용보험 수사관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지난 4월 기존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추가, 고용보험 수사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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