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2심 벌금 1천만원으로 늘어

입력 2018-10-10 14:35  

'문재인 비방'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2심 벌금 1천만원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더 많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액수는 1심보다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관련된 부분 등 검찰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다"며 "1심 벌금 액수보다 조금 높여서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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