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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폭행으로 유산" 주장 前여자친구,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18-10-10 14:42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 주장 前여자친구,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고법, 1심처럼 청구 기각…'김현중 명예훼손'만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씨가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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