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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욕해" 시비 건 취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4년

입력 2018-10-10 15:10  

"왜 욕해" 시비 건 취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4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일행에게 시비를 건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을 향해 욕설한 B(4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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