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험지 유출 죄 무겁고 거짓 진술 등 죄질 불량…행정실장 4년·학부모 3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고3 내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에게 징역 4년, 학부모 B(5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학교 보안을 담당하는 행정실장으로서 통제구역인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유출해 죄가 무겁다. B씨는 사건을 주도하고 범행 장소에 대해 거짓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년을 2년여 앞둔 A씨는 올해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식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냈다.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재정리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아들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A씨가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해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정말 어리석었고 피해를 본 학생과 부모님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운영위원장과의 원만한 관계,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을 고려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B씨가 시험지를 받더라도 그대로 유출하지 않고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B씨도 "A씨에게 대가를 약속하거나 준 사실은 없다"며 "늦게 얻은 제 자식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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