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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 "北 노동자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없이 러시아 체류"

입력 2018-10-11 00:45  

러 외무부 "北 노동자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없이 러시아 체류"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현지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10일(현지시간) 거듭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근 여러 국가 공식 인사들이 러시아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비난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북한 노동자는 예외 없이 지난 2017년 9월 11일 이전에 체결된 노동계약에 따라 러시아 영토에 머물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지난해 9월 11일 이전에 러시아 측과 노동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자하로바는 "이 북한 노동자들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절차들을 거쳐 결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약 3만7천 명에 이르렀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는 노동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지난달 기준 약 2만 명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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