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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사 경축일 특식 연 6회…교도소 재소자보다 적다"

입력 2018-10-11 08:52  

"軍병사 경축일 특식 연 6회…교도소 재소자보다 적다"
김병기 국감자료…교도소에선 연 9회
軍병사 1인당 1천500원상당 과자 등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1일 "국군 병사에 대한 연간 경축일 특식 지급이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은 연간 여섯 차례 경축일 특식을 지급받는다.
국방부는 별다른 근거 규정 없이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날 등에 1인당 1천500원 상당의 조각 케이크, 핫바, 과자 세트, 한과, 빵, 음료 등을 추가 제공한다.
반면 법무부는 관련 예규에 따라 재소자들에게 연간 아홉 차례 특식을 제공한다. 신년, 설날,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다.
김 의원은 "당장 병사들을 위한 경축일 특식 지급을 늘리고, 이를 법무부처럼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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