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캔디' 물고 질의한 日 지방의원 징계 파문 확산

입력 2018-10-11 10:55  

'목캔디' 물고 질의한 日 지방의원 징계 파문 확산
"의회 품위 손상" vs "시민의 청원 권리 박탈"
당사자 "남성우위 지방의회의 횡포" 반발…시민단체도 '공개질의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구마모토(熊本)시 의회가 목캔디를 입에 물고 질의하던 여성의원을 퇴장시키고 사과를 거부하자 출석정지 징계를 한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구마모토 시의회의 오가타 유카(緖方夕佳)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감기가 걸렸다며 목캔디를 입에 머금은 채 질의하다 "의원은 의회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의가 8시간 동안 중단됐다. 시의회는 오가타 의원이 사과요구를 거부하자 운영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오가타는 지난해 갓난아이를 안고 등원하려다 동료의원들의 반발로 아기동반 등원을 포기했던 당사자다.

이와 관련, 구마모토의 한 시민단체가 9일 시의회에 사건 경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공개질문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오가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과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가타 의원 본인도 10일 NHK에 "출석정지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며 의회 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가타 의원은 "돌이켜 보면 이번 사안은 목캔디를 물고 있었다거나 사과요구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우위의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현상을 바꾸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고"고 비판했다.

오가타 의원은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로 3년전 선거에서 "육아와 개호(노인이나 환자 돌봄), 관광정책 강화"를 호소해 무소속으로 당선했다. 의원활동을 하면서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조성을 강조하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로서 또래 여성들과 "자녀 양육하기 좋은 구마모토를 실현하는 모임"을 설립, 자녀양육의 장애요인 해소 등에 앞장서 왔다.
작년 11월 시의회 개회식에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다 의회규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퇴장요구를 받았다. 회의장 밖에 있던 친구에게 아기를 맡기는 과정 등에서 의회개회시간이 40분 지연되는 바람에 의장으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목캔디' 사건은 오가타 의원 자신이 발의해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회기본조례 제정 요구안 등 7개의 청원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된 경위와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오가타 의원의 질의 도중 다른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등의 야유를 하는 가운데 질의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을 때 목캔디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회의가 8시간동안 중단됐다.
하라구치 료지(原口亮治) 구마모토 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안은 의회대 여성의원의 구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회상식과 의원으로서의 예의범절의 문제"라고 말했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목캔디를 입에 물고 연단에 선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며 오가타 의원이 바로 사과했으면 끝날 일이었다"는 것이다. 징계동의가 제출돼 출석정지처분까지 내린 건 의회로서도 고뇌끝에 내린 결단으로 매우 유감스럽지만 "오가타 의원이 예의범절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공개질의서를 낸 '구마모토자치기본조례 개선 모임' 회원은 시의회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징계는 '의회의 품위'에 관한 법과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돼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의 품위 손상'이라는 규칙의 근거와 출석정지 징계의 적절성 등에 대해 19일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라사키 '개선 모임' 사무국장은 "출석정지 처분으로 시민의 청원 권리가 박탈당했다.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진지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목캔디 문제로 심의가 8시간 동안 중단된데 대해 "다른 의원의 속이 좁다"거나 "세금낭비"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야유가 난무하는 의회와 의장의 처신 어디에 의회의 품위가 있느냐", "목캔디를 물었다고 의회가 8시간이나 심의를 중단하는건 이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발언순서를 알고 있으면서 미리 병원에 가서 기침을 멎게 하는 치료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거나 "질의할 때만이라도 사탕을 뱉는 게 매너"라며 오가타 의원을 나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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