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인권침해 4년새 2배로…피해구제는 2%대"

입력 2018-10-12 14:26  

"교도소·구치소 인권침해 4년새 2배로…피해구제는 2%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침해 피해 구제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부 인권침해센터 신고 현황 국감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처리한 인권침해 신고는 2013년 1천115건에서 지난해 2천355건으로 매년 4년 새 2배로 상승했다.
이 기간 법무부가 처리한 인권침해 신고 1만475건 중 82%(8천636건)가 교정시설을 담당하는 교정본부에 집중될 정도로 교도소·구치소 내 인권침해 신고가 많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권침해 신고를 인용해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비율은 교정본부의 경우 평균 2.4%로 매우 저조했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가혹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미약했다. 법무부가 최근 5년간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 처분한 교도관 15명 중 중징계는 5건에 불과했고, 경징계가 6건, 불문경고가 4건 있었다.
작년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도관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30건), 성범죄(8건), 절도(6건), 직무 관련 수뢰(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행위 통보를 받고도 교정본부가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22건(17%)에 그쳤고, 71건(56%)은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도 34건(27%) 있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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