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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 부정 수령한 농민들 벌금형 잇따라

입력 2018-10-13 09:33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 부정 수령한 농민들 벌금형 잇따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풍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 등 농민 4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자부담금을 청구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민 자부담금 50%, 지자체 보조금 5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8월에도 '2015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민 2명이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법 위반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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