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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서 '묻지마 폭행' 60대 정신질환자 징역1년6개월

입력 2018-10-14 09:00  

버스터미널서 '묻지마 폭행' 60대 정신질환자 징역1년6개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아무런 이유없이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정신질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6시 25분께 청주시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을 향해 쇠붙이가 달린 허리띠를 휘두르고, 보도블록 등을 들어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범행으로 A씨와 터미널 이용객 2명이 머리 등을 다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소지품 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지갑 2개를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심신 상실이 인정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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