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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에이전트 시켜줄게" 거액 가로챈 40대 실형

입력 2018-10-13 09:01  

"카지노 에이전트 시켜줄게" 거액 가로챈 40대 실형
법원 "가로챈 돈 많은데도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에이전트(전문모집인)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카지노 에이전트 강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지노 에이전트는 카지노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손님을 모집해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 등으로 수입을 올린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6년 1월 피해자 문모씨에게 "카지노에서 에이전트를 하면서 큰돈을 벌었는데 형님도 에이전트를 하도록 도와줄 테니 자금을 대라"고 속여 총 1억6천1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강씨는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돈뿐 아니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모두 도박으로 잃어 빈털터리였고, 문씨를 카지노 에이전트로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강씨는 피해자에게 '에이전트를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밖에 피해자가 돈을 건넨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강씨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로챈 돈이 많은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강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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