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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돈 2억 가로채고 여친 어머니도 속여…징역 2년

입력 2018-10-13 09:59  

여친 돈 2억 가로채고 여친 어머니도 속여…징역 2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여자친구 B씨로부터 2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사촌 형이 노무법인 사무장"이라며 인지세와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B씨 자택에서 B씨 어머니에게 "(지금 타시는) 경차를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제값을 못 받으니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48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애들 풀어서 너희 엄마랑 너 찾아간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임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미 사기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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