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상조 해명 기회' 대립에 정무위 한때 중지

입력 2018-10-15 12:16   수정 2018-10-15 14:38

[국감현장] '김상조 해명 기회' 대립에 정무위 한때 중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답변 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해명 기회 부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감사가 한때 중지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상대로 공정위의 '회의록 지침' 폐기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질의했다.
유 관리관은 '회의록 지침 폐기와 관련한 7월 보도 내용이 사실이었냐'는 지 의원의 물음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일부 그런 행위가 있었고, 제가 판단하기로 폐기 시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윗분이 '지침을 사문화하겠다'며 개정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위원별 발언 내용,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필요하면 일부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담긴 회의록 지침이 사실상 폐기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당시 보도 내용이었다.

유 관리관은 "제가 판사 일을 하다 공정위로 왔고, 법원 못지않게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올해 4월부터 사무처장이 저를 부르더니 여긴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며 전결권을 박탈하겠다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했다"며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했다. 분명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 전부터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 위원장이 유 관리관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에 "통상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 답변이 없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한다"며 김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즉각 답변할 권한이 없으며, 오후에 따로 발언 기회를 주겠다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지 의원이 (유 관리관을) 기관증인으로 따로 불렀다"며 "지 의원이 요구한 대로 오후에 (해명을) 듣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여기는 개인 국감장이 아니라 정무위 국감장"이라며 "답변을 안 듣고 넘어가는 것은 진행상 옳지 않다"고 맞섰다.
민 위원장이 재차 김 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으며, 결국 감사가 시작된 지 50분이 지난 오전 10시 50분께 민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중지된 정무위 감사는 20분 만에 재개됐다.




'김상조 해명 기회' 대립에 정무위 한때 중지 / 연합뉴스 (Yonhapnews)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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