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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외국인'…영상통화로 면허시험지 찍어 전달해 부정행위

입력 2018-10-16 14:45  

'간 큰 외국인'…영상통화로 면허시험지 찍어 전달해 부정행위
운전면허 필기 부정행위 도운 시리아인 징역 8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영어를 모르는 아랍인들이 국내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도운 시리아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른 시리아인 5명의 영어로 된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줘 도로교통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행위를 한 시리아인 5명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시험문제가 뜬 컴퓨터 화면을 시험장 밖에 있던 A씨에게 보여준 뒤 답안을 전달받아 면허증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옷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시험장에 들어간 이들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귀마개로 가린 뒤 A씨가 답안을 불러주는 대로 필기시험을 치렀다.
영어와 아랍어를 모두 잘한 A씨는 영어를 못하는 시리아인들의 필기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베트남어 등 10개 외국어로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아랍어로 된 필기시험은 없어 영어 등 다른 외국어를 모르면 사실상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딸 수 없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일말의 죄의식도 없다"며 "미온적인 처벌로는 재범의 충동이나 모방 범죄의 유혹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공범들과 교묘하게 말을 맞추거나 스마트폰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도 인멸했다"면서도 "시험장 감독이 허술했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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