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재판 '조정 무산'…판결로 결론 날 듯

입력 2018-10-16 16:44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재판 '조정 무산'…판결로 결론 날 듯
이외수 "무상으로 쓰라고 한 것" vs 화천군 "잘못된 부분 바로잡아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소설가 이외수씨의 '막말 논란'에서 비화한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행정 소송의 조정이 무산됐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16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양측에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화천군이 행정 처분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조정이 무산됐다.
이로써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 소송은 판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판결 선고일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9시 5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른바 '집필실 사용 논란'은 지난해 8월 이외수씨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을 한 것이 발단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 27일 화천군의회 군의원의 10분 발언을 통해 이씨의 막말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지역사회에서는 이씨 퇴출요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화천군의회는 그해 12월 이씨의 '퇴거조치'를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결국,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천877만2천90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으로 치달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씨 측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화천군은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외수 측 변호인은 "피고(화천군)는 2006년부터 10년이 넘는 거주 기간 단 한 번도 집필실 사용료를 청구한 바 없다"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집필실과 거주 공간을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천군 측은 "그동안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집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5년간의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의 집필실과 문학관을 갖춘 감성 테마공원(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모두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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