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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불안정한 신분, 성폭력 피해 키워…체류권 강화해야"

입력 2018-10-17 12:04  

"이주여성 불안정한 신분, 성폭력 피해 키워…체류권 강화해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정춘숙 의원·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공동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이 성폭력 피해를 키우고 피해 신고와 구제를 막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숙현 변호사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현재 국내 이주여성 성폭력 경험률은 조사방법, 성폭력의 정의, 연구 대상 표집의 차이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이주여성의 성폭력 상담 요청 비율이 일반 여성보다 크게 낮다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전체 상담 가운데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은 3%, 다누리콜센터 전체 상담 건수 중 성폭력 상담은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성폭력 피해를 보는 이주여성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상담을 받은 피해자 상당수는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행위를 묵인하면서 지낸다"며 "출입국관리법 특칙에 따라 법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체류 연장이 허가될 수 있지만, 절차 종료 이후 체류 자격 연장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고 싶어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이주여성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러한 처지는 성폭력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황정미 객원연구원은 "이주여성 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는 이주여성 성폭력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라고 강조했다.
체류자격을 보장받은 이주노동자라도 성폭력 피해를 보면 입국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썼기 때문에 작업장 변경, 체류 유지 등을 위해 가해자 측의 합의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폭력 피해자가 시민권·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아니거나 심지어 서류 미비자인 경우에도 수사과정에 협조한다면 일정한 체류권을 보장한다"며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특칙은 이주민의 범죄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한국 사회 전체 사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쓴소리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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