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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예산 편성에 비상…"최소 9천억원 깎아야"

입력 2018-10-17 13:55   수정 2018-10-17 14:11

경남도 내년 예산 편성에 비상…"최소 9천억원 깎아야"
부동산 경기 침체 따른 세수 부족 영향…지방채 발행 고심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내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경남도의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내년 당초예산 규모를 8조원 정도로 잡고 있으나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요구해온 예산은 8조9천200억원 수준이고 더 늘어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소 9천억원은 깎아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 건수가 줄어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 등 세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에는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 통영, 고성 등 4곳의 고용위기 지역이 있어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비 보조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도비 매칭사업비도 늘어나 세출 부담도 커진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경기 침체 여파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줄어들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40조원 이상 늘어난 470조원 정도로 증가하면 국비가 늘어나는 만큼 매칭해야 하는 도비 부담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당장 올해 정리 추가경정예산인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도 쉽지 않다.
특히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세가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4천211억원이었으나, 지방교육세 세입이 감소해 417억원 정도는 주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에서 일정 비율로 거둬들여 도교육청에 100% 주는 돈이지만 연말까지 세입 감소가 예상돼 당초예산보다 적게 줘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도는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고민 중이다.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인 2천억원 이내에서 빚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 기조가 폐지된다.
이미 도는 지난 7월 김경수 지사 취임 이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김 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사업 추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등에 초점을 맞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채무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
1회 추경예산안에는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1천200억원을 빌려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부서별 계속사업은 30%,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는 10% 정도씩 줄이는 등 부서별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마른 수건을 짜듯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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