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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성 화장장 건립 취소요청' 주민청구 기각

입력 2018-10-17 15:08  

법원, `화성 화장장 건립 취소요청' 주민청구 기각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17일 A 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천260억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안양시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 처음 시작됐지만,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들은 "주거단지로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화성시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수요와 건립 타당성 부풀리기 등 사업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청구한 공익감사를 진행한 끝에 "위법·부당한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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