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소방차 앞에 끼어들어 경고 방송에도 안비켜

입력 2018-10-17 18:11  

출동 소방차 앞에 끼어들어 경고 방송에도 안비켜
소방차 통행 방해한 운전자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소방기본법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경기 부천소방서는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는 A(33)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정성을 심의해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2시 35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한 3차선 편도 도로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 뒤 33초간 비켜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차량은 A씨 때문에 5분 만에 도착하는 화재현장에 30여초 늦게 도착했다.
그동안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6월 27일부터 처벌이 강화된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A씨는 5차례에 걸친 경고방송과 지시에도 고의로 승용차를 다른 차로로 옮기지 않고 버텼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이 소방차량 통행을 고의로 막는 비양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7일 오후 2시 35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지상 3층짜리 공장 2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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