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계획·허가·시공 등 전단계 안전관리 방안 구축

입력 2018-10-18 11:22   수정 2018-10-18 11:28

굴착공사 계획·허가·시공 등 전단계 안전관리 방안 구축
국토부,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굴착공사 안전 강화방안 보고
10m 이상 굴착공사 진행되는 건축물 토목공사시 감리원 상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획·허가·시공·사고대응 등 사업 단계별로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굴착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계획·허가 단계에서는 공사 전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위험징후 사전 감지에 대한 계측 기준과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지자체가 충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지하안전 전담 조직과 인력도 보강하게 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선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 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관리하도록 했다.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게 하는 상시점검 체계도 구축된다.
또 지반이나 건물 균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안전 민원은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 체계를 만든다.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흙막이가 붕괴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민원대응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행정지시 등을 병행해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분토록 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갈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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