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비입법과제도 이행 점검 만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국정 과제인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법·상생협력법 등 주요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경제민주화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 갑을관계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재벌개혁 ▲ 대·중소기업 및 노사 간 상생협력 강화 ▲ 소비자보호 강화 ▲ 과세형평 제고 등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당 경영정보 요구,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벌금을 부당이익금의 3∼5배로 강화하는 등 형벌 수준을 높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를 강화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업의 순환 출자 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했다. 또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도입하고, 금융감독그룹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했고,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을 중심으로 한 세법개정안도 마련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담긴 상생협력법,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강화안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비입법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미국 자본주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장관들이 국회, 특히 야당 의원을 자주 찾아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세종청사에 사무실이 있는 장관들은 이 총리가 강조한 원칙에 따라 세종에서 영상회의 형식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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