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가득 찬 주차장 탓에 자동차 출입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광주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소란을 벌이고 만류하던 법원 직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한 시간가량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그는 법원 직원들이 말리자 윗옷을 벗고 항의하며 직원 한 명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고자 법원을 찾았다.
주차장이 가득 차서 법원 직원이 자신의 차를 돌려보내자 불만을 품었고, 재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면서 소란을 피웠다.
박씨는 수개월 전에도 재판에 항의하며 법원 출입문 일부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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