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기업인 엔케이와 사내 협력업체들이 외국인 투자구역을 무상 임대받은 계열사 부지에 불법 입주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계약서가 발견됐다.
19일 연합뉴스는 엔케이의 계열사로 부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구역을 무상 임대한 '이엔케이'가 부지를 엔케이 사내협력사에 재임대한 '공장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입수했다.
2013년 12월 체결된 이 계약서에는 이엔케이가 사내업체인 A사에 1년간 988㎡의 땅을 빌려주면서 임대보증금 7억1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내용이 적혀 있다.
계약서에는 이엔케이와 A사 대표자의 도장이 곳곳에 찍혀있어 원본임을 알 수 있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협력업체 5곳의 사장들이 소집돼 이엔케이가 내민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서 "규모가 큰 협력사는 임대보증금이 21억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엔케이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부지를 재임대하거나 교환, 대여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지분이 30%를 넘는 기업만 정부 소유인 외국인 특구 부지의 땅을 임대료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고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지분이 44%인 이엔케이는 2006년 7만1천㎡ 규모의 해당 부지를 빌렸다. 이엔케이는 올해 기준 3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엔케이의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재임대가 안 되는 부지인데도 버젓이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는 '물류계약보관 용역료'로 계약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올해 물류계약보관 용역료를 보면 1만4천㎡의 면적을 재임대하고 11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일 이엔케이를 상대로 첫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엔케이 부지에 입주자격 없는 업체의 사무실과 인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추가조사를 통해 이엔케이 부지 내 공장 시설물 중 불법 입주업체의 시설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인 엔케이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불법입주 부지의 공장 시설물만 담보가치가 128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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