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재난방송사로서 심각한 과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대표적인 공영방송이자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가 재난방송 미실시 등 사유로 3년간 1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3년간 KBS 프로그램에 대해 1억 6천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내용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고지 위반, 협찬 고지 위치와 허용 범위 위반 등이었다.
특히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은 지난해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한 것으로 3천860여만 원에 달했다. 위반 세부 내용은 재난정보 불명확(5건), 호우경보 재난방송 미실시(1건) 등이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2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바로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KBS는 또 과태료 액수가 2016년 792만원에서 지난해 1억 1천388만원, 올해 현재까지 4천779만원으로 급증했다.
재난방송 미실시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194건, 가상광고 고지 위반 3건, 협찬 고지 위치 위반 3건, 간접광고 고지 위반 2건, 교양 프로그램 협찬 고지 허용 기준 미달 2건 등이 문제가 됐다.
프로그램별로는 '도전 골든벨 2016 왕중왕전'이 교양 프로그램 협찬 고지 허용기준 미달 때문에 2천400만원을 냈고, 같은 사유로 '수상한 휴가-스위스 편'이 1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영화가 좋다'는 가상광고 고지 자막 크기 위반으로 1천200만원을,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가상광고 고지 위반으로 8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윤 의원은 "KBS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사인데 이런 방송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것은 직무를 망각한 심각한 과오"라며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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