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목숨 앗아간 30대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8-10-18 22:10  

50대 가장 목숨 앗아간 30대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휴대전화 줍다가 사고"…법원 "피의사실 소명·도주 우려 있어"


(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5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8일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전모(30)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재판부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공사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를 덮쳐 근로자 노모(55) 씨를 숨지게 하는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0세 가까운 노모와 두 자녀를 둔 50대 가장인 노씨가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 당시 숨진 노씨는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덮친 전씨의 승용차에 참변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보관 중이던 실효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동해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씨는 경찰에서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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