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서울서부지검에 이재명 지사 무고 혐의로 고소"

입력 2018-10-18 23:16   수정 2018-10-19 15:48

강용석 "서울서부지검에 이재명 지사 무고 혐의로 고소"
"김부선 스캔들 글 SNS에 올려 징역형 받은 정모씨가 고소"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배우 김부선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서울서부지검에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2016년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SNS(소셜미디어)에서 거론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모 씨가 저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는 "정씨가 트위터에 이 지사와 김씨의 스캔들을 언급한 글을 트위터에 1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제로는 10개월을 복역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정씨는 (이 지사와 연인이었다는) 김씨의 말이 맞는다면 자신은 이 지사의 무고로 구속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 지사와 관련된 김씨 사건을 여럿 대리하고 있다.
김부선씨는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동부지법에는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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