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다른 회사가 가공을 위해 맡긴 알루미늄·철 코일을 빼돌려 고물상에 판 혐의(절도)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B사가 맡긴 알루미늄·철 코일 1만3천t(3억2천여만원)을 빼돌려 고물상에 판 혐의다.
A 씨의 절도 행각은 B 사가 재고 파악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코일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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