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산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국가보조금 1억원 상당을 타낸 제조업체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모 제조업체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A씨는 회사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되자 해당 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장비 업체 구매대금을 보조금으로 달라고 입력해 2천4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4차례 1억1천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보조금을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하려고 했으며, 장비는 구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보조금은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인데 범행에 사용해 비난받을 만 하다"며 "적발된 후 상당 금액을 국가에 환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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