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벌금형 받은 울산 동구의원 제명안 부결

입력 2018-10-22 15:02  

'가정폭력'으로 벌금형 받은 울산 동구의원 제명안 부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동구의회가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의원 제명 안건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동구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 제명안에 대해 전체 의원 7명 중 A 의원을 제외한 6명이 투표해 중 찬성 3명,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부결되면서 A 의원은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 의원은 지난 7월 7일 오전 0시 50분께 자기 집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를 손에 쥔 채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이 스스로 사퇴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A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인으로서 행동에 유의하며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울산 동구주민회는 본회의장 앞에서 A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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