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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중 8.4%만 지출…"기준 너무 엄격"

입력 2018-10-22 15:2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중 8.4%만 지출…"기준 너무 엄격"
이정미 "1천250억원 중 104억7천만원 지급…1인당 평균 6천46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단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원이 불충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옥시, SK케미칼 등 18개사가 낸 분담금으로 조성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은 총 1천250억원이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162명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분담금의 8.4% 수준인 104억7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천460만원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기업 자금,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특별구제계정은 정부 보상을 못 받는 3·4단계 피해자를 위해 만든 계정인데도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판정 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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