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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안부 피해자 월 지원금 203만원→293만원

입력 2018-10-23 09:03  

경기도, 위안부 피해자 월 지원금 203만원→293만원
진료비·위로금 월 90만원 신설…전국 최고수준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거주 위안부 피해자(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금을 현재 월 203만원(정부지원금 133만원 포함)에서 내년부터 월 293만원(정부지원금 133만원 포함)으로 90만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현재 생활안정자금 70만원과 정부지원금 133만원 등 월 20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30만원은 신청 시에만 지원해 왔다.
도는 내년부터 이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바꾼 뒤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 지급하고, 월 60만원의 위로금도 신설해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 안에 8천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할 경우 현재 서울시 월 지원금 283만원보다 10만원 많은 것이며,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별도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장제비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도의 이번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인상 건의를 받은 데 따른 조치이다.
도내에는 광주 나눔의 집에 8명, 군포시와 의정부시에 각 1명씩 모두 10명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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