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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1년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입력 2018-10-23 11:41  

입국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1년서 3년으로 늘어난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비보호 결정 탈북민도 주거지원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해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입국 3년까지 보호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265명 중 입국 1년이 지나 신청을 했다는 이유인 경우가 206명(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 한해 이뤄지던 주거지원을 비보호 결정을 받은 이들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이뤄진다.
통일부는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거지원은 최소한의 지원이고 이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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