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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법원,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8-10-23 11:54  

피에스엠씨 "법원,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유한회사 에프앤티 외 5명이 회사 임원 정재근씨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이 인용했다고 23일 공시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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