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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원생 90분간 복도에 방치' 유치원 교사 벌금 500만원

입력 2018-10-23 14:33   수정 2018-10-23 15:08

'4세 원생 90분간 복도에 방치' 유치원 교사 벌금 500만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더운 날씨에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2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한 어린이(4)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복도에 내보낸 뒤 90여분 동안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피해 어린이를 복도로 내보낸 당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8도까지 올라갔다.
그는 또 지난해 6∼7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 어린이 엉덩이를 4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4살에 불과한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신적 학대를 하고 방임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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