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학교'라는 이름을 쓰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광주지법과 지혜학교에 따르면 지혜학교 장종택 교장은 최근 자신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장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65조와 67조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65조는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67조는 이와 관련한 벌칙 조항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월 미인가 상태로 대안학교를 운영한 장 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장 교장은 경찰 수사 후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장 교장은 "공동체 내부에서도 인가를 받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제도권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시험을 보고, 성적을 매기고, 줄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학생부 전형,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하게 된다면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의 한 대안학교도 비슷한 취지로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철학·인문학 중·고등 대안학교인 지혜학교에는 현재 학생 125명이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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