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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여권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필요"

입력 2018-10-25 07:00  

진영 "여권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필요"
2017년 한해만 648억여원…기재부, 자산규모 과다기금 분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은 25일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여권발급 시 발급수수료에 포함돼있는 국제교류기여금 징수액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 징수하는 것으로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1만5천원이다.
명목은 기여금이지만 발급수수료에 포함돼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
1991년 도입될 당시에도 사실상 목적세에 해당한다는 등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그대로 시행됐고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기여금 수입도 크게 늘고 있다.
시행 첫해인 1992년 156억여원에 불과했던 기여금 모금액은 2017년에는 648억여원으로 늘었고, 2017년 기준 누적적립액도 1천828억원에 달했다.
적립액은 금융상품 투자 등에 활용되고 있는데 2005년에는 4건의 채권형 수익상품에 투자했다가 240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결과 자산규모가 사업지출 소요에 비해 과다한 기금으로 분류됐다.
진 의원은 "기여금 수입이나 누적적립액, 기재부 지적 등을 종합할 때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기여금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기계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정부 사업을 위해 사실상 목적세 형태로 운영되는 현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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