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문제없다"

입력 2018-10-24 18:12  

법원 "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문제없다"
탈락업체 제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창원시의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24일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때 탈락한 건설사와 컨소시엄이 각각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창원시는 대상공원 입찰 공모지침서에 컨소시엄 출자자가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고들은 대상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 공모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현대건설과 공정거래법상 그 종속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별도 컨소시엄을 만들어 참여한 것은 이중 출자를 금지한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상공원 사업에 공모한 것은 담합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창원시 공모지침은 컨소시엄 출자자가 다른 컨소시엄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이며 계열사, 종속사가 각각 출자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없다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입찰 참여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이밖에 컨소시엄 대표사 선정과정에도 위법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 역시, 위법사항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상공원(109만㎡)은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두대동, 성산구 내동 일대에 걸쳐 있는 임야다.
정부는 1977년 해당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대상공원'으로 지정했다.
창원시는 대상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액이 막대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다.
결국 창원시는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 등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올해 1월 민간개발 특례사업자를 공모했다.
창원시는 공모에 응한 7개 컨소시엄 중 지난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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