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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디젤스캔들'로 VW 지주회사에 607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8-10-25 00:05  

독일 법원, '디젤스캔들'로 VW 지주회사에 607억원 배상 판결
판결 "마인츠시, 노후 디젤차 도심운행 금지 가능"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의 지주회사인 포르셰 SE가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인 이른바 '디젤 스캔들'과 관련해 600억 원대의 벌금에 처해졌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포르셰 SE를 상대로 '디젤 스캔들'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전달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면서 4천700만 유로(약 607억8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2015년 드러난 배기가스 조작 문제로 독일 검찰로부터 10억 유로(약 1조2천932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 형사 벌금 등으로 모두 43억 달러(약 4조8천762억 원)를 내게 됐다.
폴크스바겐은 당시 미국의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폴크스바겐의 자회사 아우디도 최근 배기가스 조작 문제로 8억 유로(약 1조346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독일 행정법원은 이날 남서부 라인란트팔츠 주의 도시 마인츠 당국이 노후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이날 환경단체 DUH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DUH는 도시들이 대기 질 개선에 실패한 상황에서 디젤 차량의 도심운행 금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십 개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 2월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이 대기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슈투트가르트와 함부르크 등의 시 당국은 이런 판결에 영향을 받아 일부 도심 구간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금지를 결정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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