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소 사장 행세하며 회원 끌어들여…백화점 주차관리업체 임직원도 가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친해진 사람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해 중간에서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박모(37) 씨를 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박 씨는 2014년 7월∼2018년 10월 1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허위 접수 등으로 보험료 9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사기에 가담한 동호회 회원과 보험설계사 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인터넷 동호회 수십 군데에 가입해 차량정비소 사장 행세를 하며 댓글을 달아 회원들과 친분을 쌓고 본인에게 차량 수리를 맡기면 무료로 고쳐주겠다는 식으로 이들에게 접근했다.
박 씨는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가 났다고 지어내거나, 지인의 차를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접수를 했고 그때마다 동승자가 있었다며 병원 치료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사고 한 건 당 최소 300만∼최고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으며, 이중 절반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사기에 가담한 이들에게 배분했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도 알선수수료를 10∼15%씩 챙겼다.
박 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회원 중에는 백화점 주차관리업체 임직원도 있었다. 박 씨는 이들에게 잘 보여 차량 수리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야유회를 갈 때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곧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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