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효(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양주시는 4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가구당 연 1회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를 둔 읍·면·동 행복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효행 장려금은 지역 내 노부모 부양가정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효행 도시 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행 장려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 031-8082-5712)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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