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2016년과 2017년 제주오픈 중문 비치 국제서핑대회를 주관하면서 지방보조금과 참가비 등 2천500만원을 횡령한 서핑협회 회장과 전직 간부 등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모 서핑협회 회장 A(44)씨와 전직 간부 K(35)씨, 대행업체 관계자 H(40)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년간 서핑대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 총 6천500만원 중 1천83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조선을 임대·배치하지도 않고, 배치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등을 작성해 관계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선수와 참관업체에 참가비 총 4천200만원을 본인 명의계좌로 받은 후 개인 유흥비 등으로 약 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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