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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입력 2018-10-25 15:38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소상공인 의견 충실히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입장을 더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는 단체로 기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5월 위촉한 사용자위원 9명은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외에도 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무역협회 추천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로 법규에 명시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함께 상시적인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특별위원을 기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기재부·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바꿨다.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관할하는 중기부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한 것으로, 이 또한 소상공인 등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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