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백남기씨 딸 비방 전직 기자 등 벌금형 / 연합뉴스 (Yonhapnews)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